(사)분권균형 정관
2004년 10월 12일 제정
2008년 2월 22일 개정
2025년 2월 10일 개정
제1장 총 칙
제1조[명칭] 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분권균형”(이하 ‘법인’ 이라 한다.)이라 한다.
제2조[목적] 본 법인은 지역적,국가적,세계적 차원의 분권균형의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분권·균형발전시대에 발맞추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, 공론화 하고 제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 간 자치분권‧균형발전의 실현에 이바지하고,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및 인류공동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[소재]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제4조[사업] 본 법인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.
1. 토론회,포럼,좌담회 등을 통한 국내외 자치분권‧균형발전 제도,정책 점검 및 제언 사업
2. 여론조사, 공모, 교육 등 자치분권‧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적,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론화를 위한 사업
3. 분권균형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 각 계와의 교류,연대 및 민‧관 협치 사업
4. 지방 및 국가행정, 사회복지, 도시개발, 지역경제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
5. 기타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[회원의 자격과 종류]
①(회원)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과 단체로 한다.
②(후원회원)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로 한다.
제6조[회원의 권리와 의무]
①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
1. 회원과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제반 활동에 관하여 발의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2.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, 후원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②회원 및 후원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,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본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
제7조[회원의 탈퇴]
①회원의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②본 법인의 사무국에 서면이나 구두로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이사장의 확인을 거쳐 탈퇴한다.
제8조[회원의 상벌]
①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, 권리정지,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
2. 최소 6개월 이상, 장기간 회비납부를 태만히 한 자
3.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
4.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3장 임원
제9조[임원의 종류와 정수]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
1. 이사장 1인
2. 이사 3∼5인(이사장 포함)
3. 감사 2인 이내
제10조[임원의 선임]
①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③임기 중 결원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11조[임원의 선임 제한]
①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,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2조[임원의 임기]
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 선임한 임원의 취임시까지 계속 재임하여야 하며 보궐 및 충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13조[이사장의 임무]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.
제14조[감사의 임무]
①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,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②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15조[이사장의 업무대행]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을 대행한다.
제4장 총회
제16조[지위와 구성]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
제17조[종류 및 소집]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③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④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 전에 의안,일시,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의 승인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통신수단 일체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제18조[의결정족수]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제19조[총회의 권한]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본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의 승인
5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0조[총회의결 제척사유]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5장 이사회
제21조[이사회의 구성]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2조[구분 및 소집]
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의안,일시,장소를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통신수단 일체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제23조[의결 정족수]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4조[이사회의 권한]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정관변경 심의
2. 사업계획 심의
3. 예산 및 결산 심의
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 부의할 안건
6, 위원회 등의 신설과 해산
7.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
8. 회원의 징계
9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10. 기타 이사장이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제6장 사무국과 실무기구
제25조[사무국]
①본 법인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.
②사무국에 사무국장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사무국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6조[기타 실무기구의 설치] 본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등의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.
제7장 재산 및 회계
제27조[재산의 구분]
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.
③보통재산은 기부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8조[재산의 관리]
①기본재산의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또는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본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.
제29조[수입금]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,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30조[예산과 결산]
①본 법인의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본 법인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1조[회계연도]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2조[회계감사]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3조[기부금의 공개]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제8장 보칙
제34조[법인 해산]
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제35조[정관변경]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6조[규칙제정]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. 본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. 본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.
제3조.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4조. 최초의 이사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.